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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재난지원금 대상업종, 자격, 금액, 신청기간 총정리

by 우탕탕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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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게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생계안정을 위해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의 신청기준과 신청기간 등 내용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고용안정재난지원금관련-일러스트이미지
4차 고용안정지원금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2,3차)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20년 10월 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 20년 10월 ~ 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특고와 프리랜서 의미>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은 사람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한때에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특고와 프리랜서 예시>

- 교육 : 학습지 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 운송 : 지입기사(레미콘 트럭 등), 구난차 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 항만 시장 철도 창고 관련 하역 종사자 등
- 여가 :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 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 가사 육아도우미, A/S기사, 정수기 방문 점검원, 수도 가스 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골프장 캐디 등
- 기타 : 생활정보신문 배포원, 의류 판매 중간관리자, 심부름 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 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어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제외대상 안내

  •  21년 3월 26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대상입니다.-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자동차 운전사 등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 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각목의 4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됩니다.

 

지원금액 및 자격요건

 

4차 추가 지원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원금액은 100만 원으로 일괄 지원합니다.

 

1. 지원요건

20년 10월 ~ 11월에 특고 또는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면서, 21년 2월 또는 21년 3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 한자에 한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요건에 관련된 추가 설명

Q. 20년 10월 ~ 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 증빙서류 :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증빙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수수료 수당 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탁 서류 등)

* 20년 10월 ~ 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이 원칙입니다.

 

 

Q. 19년 연소득(연수입) 5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 연소득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1.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 (택 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

 

2.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기간) 2021년 4월 12일(월) 09:00 ~ 4월 21일(수) 18:00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 가능 ( PC로만 신청 가능)

 

◎ (현장 신청 기간) 2021년 4월 15일(목) 09:00 ~ 4월 21일(수)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해서 신청 가능)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 코로나 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4월 15일~16일) 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 : 15일 홀수 , 16일 짝수 19일~21일은 누구나 가능)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분들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이 4월 12일 부터 신청 가능하오니 위에 내용을 잘 확인해보시고 자격요건이 된다하시면 신청해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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