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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대상 및 지급방법

by 우탕탕 202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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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9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 지급 대상자 기준으로 안내 문자가 3월 29일(월) 06시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3월 2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 3월 30일에는 짝수, 4월 1일에는 1인 다수 사업체에 문자 발송을 할 예정이고, 3월 31일 이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모든 분들에게 문자 수신되기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안내되어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기간,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자금-홈페이지-사진
출처: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 사이트

기존 버팀목자금과의 차이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해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에게 지원하도록 설계되어있습니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 10인) 미만 소상공인만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일반업종(매출 감소) 유형에 대해서는 매출액 한도를 4억 이하에서 10억 이하로 조정하여 지원대상을 확대, 1인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과거 1개 사업체만 지원해줬는데, 이번에는 4개 사업체 최대 단가의 2배인 100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지원금이 확대되었습니다.

 

 

버팀목자금은 20년 11월 말 이전 개업한 경우에 지원대상이었지만, 이번 버팀목자금플러스는 21년 2월 말 이전한 개업한 사업체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여도 19년도보다 20년 매출이 증가했을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20년에 매출이 증가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

 

1.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 집합 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경영위기) : 연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업종(매출 감소) : 연매출 10억 원 이하인 경우

 

* 단,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가능(집합 금지 업종 제외)

*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 원 이하 (음식, 숙박 :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지급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3. 공동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4월 26일 이후, 확인 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5.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6.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 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 (법인은 PC에서만 신청 가능)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금액

 

버팀목자금-지원금액표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지원 유형은 총 7개 유형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20년 11월 24일부터 21년 2월 14일까지 총 12주 중에서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 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에는 500만 원, 6주 미만인 사업체에는 4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동일한 기간 중에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는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업종은 매출 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구분해서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로 연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 매출 감소 유형으로 1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방법

 

 

1. 버팀목자금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2.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내용에 동의함 체크 후 확인

 

버팀목자금-신청화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3.  소상공인 대표자가 대상 여부 조회 확인

 

 

4. 신청대상인걸 확인 후 휴대폰 인증 및 공동 인증서로 인증하기

 

버팀목자금-신청화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5. 본인인증을 하게 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 지급 예정 금액 확인하기

*지급 예정 금액이 다르다면 이의신청을 해야 추가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지원금 확인 후 계좌번호 입력하기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소상공인들에게 최대한 빠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초 3일간(3월 29일 ~ 3월 31일)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18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세한 지원기준이나 경영위기업종 신청절자 등 버팀목자금플러스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문이 3월 29일 오후에 나올 예정이니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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