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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기타

특고 프리랜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by 우탕탕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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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특고(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분들에게 지원하는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분들 중에서 고용보험 또는 가입기간 등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사실관계 오류가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1. (1, 2, 3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 2021년 3월 26(금) 09:00 ~ 2021년 4월 2일(금) 18:00까지 가능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증빙서류를 제출

 

 

2. (1, 2, 3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 신청인이 고용안전 지원금 부지급 대상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부지급 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증빙서류를  제출

 

* 이의신청건은 모든 심사가 완료된 후에 신청인이 추가로 제출한 증빙서류 기반으로 재심사를 진행하고, 정당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복지부에서 지급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한시생계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등 중복 수급이 안 되는 지원사업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이의 신청하시길 바라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인 1899-9595 또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 인 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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