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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기타

2024 경차,소형,중형,대형,전기차 자동차세 선납 및 부과 관련 자주묻는 질문들 요약정리

by 우탕탕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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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동차세 선납 및 부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실텐데요. 자동차세 선납 및 부과 관련해서 궁금하실만한 내용을 요약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이해를 돕기위한 자동차 이미지

 

1. 자동차세 납부관련 자주묻는 질문 답변 요약

 

Q. 자동차세는 어떻게 산정 되나요?

A.  자동차세는 차량의 용도에 따라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고 차종에 따라 부과기준이 달라서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동차세 산정방법 이미지

 

Q. 자동차세는 언제 부과되나요?

A.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2회로 분할하여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되며, 연세액 10만원 미만인 경형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의 경우 매년 6월에 연세액이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Q.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자는 누구인가요?

A.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가 납부해야하며,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6월1일과 12월 1일 현재 소유자가 자동차세 납세자가 됩니다.

 

Q.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기간이 아닌 시기에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자동차세는 누가 납부하나요?

A. 자동차세는 소유권이전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사용한 기간만큼 각각 부과됩니다.

 

Q. 제작결함, 화재 등으로 정비업소에 입고되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한 기간은 자동차세가 감액되나요?

A. 차량의 구조적 결함을 수리하거나 교환하기 위해 정비업소에 입고된 사실만으로는 자동차세가 감액되지 않습니다.

 

Q. 고가의 외제차와 저가인 승용차가 배기량이 같다는 이유로 자동차세를 똑같이 내는 것은 불공평한 것 아닌가요?

A. 자동차세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 교통혼잡 유발, 대기오염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적 성격이 포함된 조세입니다. 이러한 성격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Q. 자동차를 매각 하였는데도 자동차세가 부과되나요?

A. 정기분 부과기간인 6월과 12월이 아닌 시기에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싼된 금액으로 수시분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9월 10일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7월 1일부터 9월10일까지 자동차 소유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으로 차량 매각 후 약 1~2개월 후 수시분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Q. 가격이 하락한 중고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혜택이 있나요?

A.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3년차부터 연 5%씩, 12년 이상 경과된 차량은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됩니다.

 

Q. 자동차 소유자와 사실상 운행자가 다른 경우 자동차세 납세자는 누구인가요?

A. 자동차세 납세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므로 이전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Q.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등기를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세 납세자는 누구인가요?

A. 자동차를 상속받아 사실상 운행하는 상속자가 있는 경우 그 상속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 중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상속순위가 동일하면 그 중 연장자에게 부과됩니다.

 

2. 자동차세 선납(연납)관련 자주묻는 질문 답변 요약

 

Q.자동차세 선납 후 해당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자동차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A.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해당 연도에 자동차세를 양도하거나 폐차를 하게 되면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 만큼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선납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자동차세를 선납 등으로 납부한 후 매각하거나 폐차하여 자동차세 환급이 발생하면 위텍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로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Q.자동차세를 선납으로 납부한 후 다른 지자체로 이사를 했는데 새 주소지에서 다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A. 자동차세를 선납을 ㅗ납부한 경우, 지자체 자동차세 관련 전산자료가 새 주소지로 전송되므로 이사를 하더라도 자동차세에 대해 별도로 신고를 하거나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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