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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형,중형, 대형, 전기차 자동차세 연납(선납)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과 할인범위/ 세금 공제혜택 받는법

by 우탕탕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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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지하신 분들이라면 매년 2회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텐데요. 자동차세를 따로 신청하면 4분기로 분할납 두고 가능하며, 세금을 연초에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인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연납신청 위택스 홈페이지 화면

목차

1. 2024 기존 자동차세 납부 일정 및 자동차세란?

2. 2024 자동차세 연납(선납) 신청기간

3. 2024 자동차세 연납(선납) 신청 방법 및 할인범위 

 

 

 

1. 2024 기존 자동차세 납부 일정 및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란,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등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대한민국에 등록 및 신고가 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세금이 부과되며, 자동차의 배기량/승차정원/적재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쉽게 말하면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마다 부과되는 세금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매년 2회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정기납부 일정은 1차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2차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정기납부를 하신다면 6월과 12월로 2번 나눠서 납부하시겠지만, 분할 납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따로 신청을 통해 1년 치 자동차세를 분기별로 3,6,9,12월에 나눠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세 연납제도로 1년 치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선납)을 하게 되면  2024년 기준으로는 5%의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세 신고납부 일정

 

 

 

2. 2024 자동차세 연납(선납) 신청기간

자동차세를 연납하시게 되면 1년 치 세금을 미리 납부하다 보니 2024년 기준 5%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자동차세 연납(선납) 신청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시간으로는 평일 : 7시부터 22시까지 / 토요일 : 7시부터 15시까지 / 공휴일에는 신청불가능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1월 연납신청기간에는 이용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은 1, 3, 6, 9월에만 가능하며, 월마다 세액공제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1월에 납부하는 게 세액공제율이 제일 크기 때문에 자동차세 연납(선납)을 신청해서 납부하신다면 좋을듯합니다.

 

 

3. 2024 자동차세 연납(선납) 신청 방법 및 할인범위

자동차세 연납(선납)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택스에서 아래와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1. 자동차세 연납 신청 경로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위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①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②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④ (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내역 조회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지방세]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비회원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 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또한 할인율은 2022년에는 10% 연납할인이 적용되었지만, 2023년엔 7%, 2024년엔 5% 2025년엔 3%로 점차 할인율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전기차는 간단하게 영업용은 2만 원, 비영업용은 10만 원의 자동차세를 부담하시면 되는데요. 전기차가 일반 자동차에 비해 자동차세는 경제적인 거 같습니다.

 

자동차세 내고 폐차하시거나 자동차를 파실 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미리 납부하고 폐차나 자동차 매도하실 때 자동차세는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긁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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