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창고/기타

2022년 달라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영세자영업자 취업 및 구직촉진수당 지원 강화 내용

by 우탕탕 2022. 7. 3.
728x90
SMALL

 

국민취업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데요. 2022년 하반기에 달라지고, 더 확대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 국민취업제도 지원대상 내용 확대

3. 국민취업제도 지원절차 내용 설명

 

1. '국민취업지원제도' 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 소득을 지원하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이 저소득층 소득지원을 강화하며, 취업지원 서비스의 내실화를 통해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 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 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 소득을 지원 및 취업지원 서비스 비용 지원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내용 확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이 가능한데요. 1 유형에 참여하는 청년 재산요건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던 청년 재산 요건이 4억 원 이하였지만, 5억 원 이하로 변경 확대되었습니다. 소득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1 유형은 지원요건 및 내용으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눠지는데, 요건심사형 같은 경우,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세~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여야 합니다. 

 

또한 선발형으로는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으로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이 무관합니다.

 

이와 같이 해당되는 참여자에 한해 구직촉진수당(50만 원 x 6개월)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2 유형으로는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 영세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이고, 매출액 요건으로 기존에 연매출 1.5억 원 이하였던게 3억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 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받을 수 없지만 취업활동비용으로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만 4000원의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고,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취업 또는 창업 시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 1 유형 정리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자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는 취업경험 무관)

이에 해당하는 자는 구직촉진수당(50만 원 x 6개월)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음

● 2 유형 정리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 등

구직촉진수당은 받을 수 없지만,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만 4000원의 참여수당 및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취업 또는 창업 시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 받을 수 있음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내용 설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신청서 제출하시고 기다리시면 수급자격 결정되고 연락이 가고, 그 이후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 후, 1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을 진행하면, 2~6회에 대한 구직촉진수당도 지급됩니다. 또한 사후관리도 진행해주는데요. 미취업자일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 관리해주며, 취업자에 대해서는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출처: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렇게 2022년 하반기에 달라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신다면 신청하셔서, 국민촉진수당이나, 취업지원 서비스와 비용을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28x90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