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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투자 손실금과 개인회생 관련 내용 정리, 법원 개인회생 변제금, 주식 가상화폐 잃은돈 고려 안한다?

by 우탕탕 2022.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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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서울에서 빚을 내 주식이나 가상화폐 코인에 투자했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들은 잃은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지침이 있는데요. 법원에서 변제계획을 짤 때 이미 잃은 돈은 고려하지 않기로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다고 하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회생 변제금 투자 손실금에 대한 내용

 

7월부터 가상화폐(코인)나 주식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금으로 인한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들은 손실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병원에서의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는데요. 큰 손실을 본 청년들의 부담을 고려했지만,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나 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에 대한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회생 법원에서 마련한 새로운 실무 준칙은 개인회생 신청한 채무자의 변제금 총액을 정할 때, 투자 손실금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전에는 잃은 돈도 무조건 갚아야 했다면, 변경된 내용에는 회생제도의 취지에서 많이 빗나간 제도가 아닌가 싶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다른 자산과 형평성을 맞춘 것이며, 특혜를 준건 아니라고 설명했고, 부동산처럼 값이 내려가면 내려간 가치를 인정해주는데, 코인 및 주식은 도박 빚처럼 사행성 투자로 인식해온 측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지침을 만든 건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투자 실패와 이자 부담에 고통받는 청년들의 경제활동 복귀를 돕겠다는 취지였다는데요. 사실 일명 빚투(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의 책임을 부인할 순 없는 따름입니다.

 

이러한 청년들을 경제활동 복귀를 돕겠다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 같은 계층에 대한 구제방안은 제대로 마련되어있진 않은데요. 

 

자신의 책임을 지지 못할 투자를 하는 거보단 시대적으로 피해를 본 분들에게 먼저 살아갈 구제방안을 제대로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우려들도 많다고 하네요. 앞으로 어떠한 새로운 방안들이 나올지에 대해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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