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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기타

2022년 하반기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지원대상 확대 내용 정리, 지원대상 확대, 지원단가 인상!

by 우탕탕 2022.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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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스요금은 7%, 전기요금은 4.3% 인상되고, 고유가 고물가 상승에 따라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지원 대상을 늘리고, 지원단가도 올리기도 했는데요. 하반기에 달라진 지원대상 확대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1. '에너지바우처' 란?

2.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내용

3.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내용

 

1. '에너지바우처' 란?

 

에너지바우처사업이란 에너지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저소득층에게 전기비와 가스비 비용을 지원해주는 복지 정책인데요. 2022년 5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접수 중이었고, 여름 바우처는 22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하고, 겨울 바우처는 22년 10월 12일부터 23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란?
: 에너지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저소득층에게 전기비와 가스비 비용을 지원해주는 복지 정책

 

2.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내용

 

기존에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으로는 생계 및 의료급여 세대 중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했었는데, 물가상승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지원 확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지원대상으로는 주거 및 교육급여 세대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 기준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에너지바우처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 맨 밑 하단에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링크 남겨두도록 할게요.

 

 

지원 확대된 주거 교육급여 세대는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으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세대로 세대원 특성 기준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 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정,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세대

세대원 특성 기준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3.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내용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가 기존에는 세대 평균 12.7만 원 지원하고 있던 것을 17.2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또한 겨울 바우처 당겨 쓰기 제도를 도입하면서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최대 209,500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올해부터 폭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겨울 바우처 일부를 당겨 쓸 수 있다고 합니다.(최대 4.5만 원으로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자동 이월됩니다) 

 

또한 바우처 사용은 국민행복카드와 고지서 요금차감 중 선택하실 수 있으며, 방문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자세한 내용은 맨 아래에 걸어둔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거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접속해 문의하시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를 끝으로 에너지 바우처의 취지는 에너지 소외계층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2021년 지원 대상자는 자동으로 신청되고, 전입 및 변경 정보가 있으시면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energyv.or.kr/board/boardDetail.do)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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