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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자취생 공과금 꿀팁, 전기요금 TV수신료 2500원 나가는 이유, 환불 및 해지 취소 방법 (전기요금 공지서 내역확인 필수)

by 우탕탕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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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들이 많아지면서 원룸, 투룸, 오피스텔 등 자취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매달 청구돼서 날아오는 전기요금 공지서를 잘 확인해보시면 TV수신료 2500원으로 나오면서 청구가 되고 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집에 TV가 없는데도 말이죠. 오늘은 왜 전기요금 TV수신료 내는지 그리고 TV수신료 환불, 해지 및 취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1. 전기요금 TV 수신료 왜 내는가?

2. 전기요금 TV 수신료 환불 및 해지 방법
* 자취방에 TV가 없으신 분들만

 

1. 전기요금 TV수신료 왜 내는가?

 

자취를 막 시작하신 1인 가구분들이 집에 옵션으로 TV가 있어서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TV 수신료를 내는 게 맞습니다만, 저처럼 자취방에 TV가 있지도 않은데, 전기요금 공지서에 TV수신료 항목으로 매달 2500원씩 빠져나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냥 전기요금의 일부분이 구 나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함을 느낀 저는 한국전력공사에 전화해서 문의해봤더니 빠져나가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언제부터 수신료가 빠져나갔는지와 TV가 없다면 환불받으실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환불받을 수 있다기에 바로 환불 진행을 요청드렸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3개월 이상 납부를 하고 계신 분들은 한국전력공사에서 환불을 해줄 수가 없으며, KBS 고객센터로 연락해서 환불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셨다면 한국전력공사에서 환불을 진행해주지만 3개월 이상부터는 KBS 고객센터(1588-1801)로 전화해서 환불 요청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KBS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전기요금 공지서에 TV수신료가 추가된 이유로는 본인들도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예상되는 바로는 전기사용량 검침했을 때 사용량을 보고, 검침하신 분이 신청을 하셨을 수도 있고, 집에 TV 셋톱박스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수신료가 나오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없지만, 티브이도 없는데 매달 2500원씩 내고 있던걸 알게 되니 짜증이 나긴 하더라고요. 일단 수신료 해지 및 환불을 진행해주신다고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평소에 수신료가 안 나오다가 중간에 갑자기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번 전기요금 공지서를 잘 확인하셔서, 챙기시길 바랄게요. 수신료가 빠져나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평소 사용량보다 전기사용량이 달라서 수신료로 잡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꼭 전기요금 공지서 날아오면 세부내역 확인해보시고 TV가 없는데 수신료로 2500원씩 빠져나가면 환불 및 해지 신청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2. 전기요금 TV수신료 환불 및 해지방법

 

TV수신료를 해지하기 위해선 총 2가지 방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우선 3개월 기준으로 방법이 조금 다른데 3개월이 안되게 내고 계셨다면 한국전력공사고객센터(고객센터 번호 : 123)에 전화 후 지역번호 + # 누르시고 다음으로 부천, 시흥시민이면 5번 누르시고 그 외 시민이시면 6번을 누르신 후 0번(상담원 연결)을 누르면 상담원으로 연결됩니다.

 

상담원 연결 후 TV수신료에 대해서 물어보면 주소나 고객번호로 확인 후, 집에 TV가 있는지 없는지, 셋톱박스가 있는지, 컴퓨터가 있는지 등 물어봅니다.

TV랑 셋톱박스가 없으면 환불 및 해지 대상이니까 그냥 있는 대로 말씀해주시면 고객센터에서 환불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해주며, 수신료 납부한 지 3개월이 넘지 않았다면 한국전력공사에서 환불을 진행해줍니다.

수신료를 납부하신 지 3개월이 지나신 분들은 한국전력공사에서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설명해주시면서, KBS 고객센터(1588-1801)로 연락하라고 합니다. 연락해서 똑같이 수신료 납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환불해주시겠다고 하면서 친절하게 설명해주시고 환불 진행해주십니다.

 

 

 

 

 

전기요금 TV 수신료 환불 및 해지방법

1. 123으로 전화하기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2. 본인 지역번호 + # 누르기
3. 부천, 시흥시민이시면 5번, 그 외 시민이시면 6번을 누르신 후
4. 0번을 누르기(상담원 연결)

그 이후 TV수신료에 대해 물어보고, 환불 및 해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1~3개월 납부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바로 환불 가능하며, 3개월 이상 납부자는 KBS고객센터에 추가 문의해야 함.

5. 1588-1801으로 전화하기 (KBS 고객센터)
6. 상담원 연결 후 TV수신료에 대해 문의드리고 환불 신청하기

*10분도 안돼서 TV수신료 환불 및 해지 끝!

매번 집에서 같이 살던 부모님이 다 내주시고 신경 써주셨던 부분을 처음으로 자취를 하면서 느끼고, 배워가는 중이지만, 이렇게 눈뜨고 코베이는 식의 세금이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네요. 공과금과 어떤 금액을 지출할 땐 상세내역 및 왜 그렇게 금액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보고, 아는 만큼 자기 것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많이 알아가야 할 거 같습니다. 이번에 크게 하나 배웠다고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 있으시다면 꼭 TV수신료를 해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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