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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필독! 7월 바뀌는 도로교통법, 횡단보도 우회전 집중 단속, 요약 정리

by 우탕탕 2022.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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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부터 교차로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 운전할 때 사각지대가 발생해 사고 빈도 및 위험성이 높았던 점을 이유로 횡단보도 우회전시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오늘은 7월 바뀌는 도로교통법인 횡단보고 우회전에 대해서 요약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1. 자동차 주행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 단속 정리

2. 자동차 주행신호가 초록불일 때 우회전 단속 정리

*추가 내용 마지막 문단 글 확인

 

1. 자동차 주행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 단속 정리

 

22년 7월 12일부터 횡단보고 우회전 단속을 하는데요. 단속에 걸리게 된다면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받게 되고, 나중에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도록 운전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7월부터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시작한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을 하게 되면,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 부과되며, 보험료 최대 10% 할증될 수도 있습니다.

- 2~3회 단속 시 5%

- 4회 이상 단속 시 10%

 

이제 자동차 주행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 단속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신호가 빨간불 - 우회전 횡단보도 초록불 일 경우

1. 횡단보도 통과 전 일시정지

   *건너는 사람이 있거나, 건너려고 횡단보도 앞에 서있는 사람이 있으면 빨간불 될 때까지 정지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 있기만 해도 무조건 정지

 

2. 사람이 아예 없으면 잠깐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주행신호가 빨간불 - 우회전 횡단보도 빨간불 일 경우 

1.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횡단보도 통과 전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중요 포인트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도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해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2. 자동차 주행신호가 초록불일 때 우회전 단속 정리

 

주행신호가 초록불 - 우회전 횡단보도 빨간불 일 경우

1. 잠깐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주행신호가 초록불 - 우회전 횡단보도 초록불 일 경우

1. 우회전 횡단보도 통과 전 무조건 일시정지 

   *건너는 사람 또는 건너려고 사람이 서있으면 끝까지 정지 / 그냥 서있기만 해도 안 가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사람이 아예 없으면 잠깐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중요 포인트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도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해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지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를 보시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도 주위를 꼭 살피시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서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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