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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동차세 할인, 환급 받는방법 및 자동차 세금에 대한 정리요약

by 우탕탕 2022.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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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인 걸 알고 계신가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금(지방세의 3%)이 가산되는데, 연초에 연납신청을 하면 10% 가까이 되는 금액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2022년 자동차세 할인, 환급받는 방법 및 자동차 세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1. 자동차 세금의 종류 5가지

2. 자동차세 할인받는 법

3. 자동차세 환급받는 법

4. 자동차 취등록세 할인받는 대상

 

 

 

 

자동차 세금의 종류 5가지

 

제일 먼저 자동차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3가지에 대한 세금을 내고, 구입한 차량을 등록할 때도 한 가지 세금을 내고, 매년 2차례에 걸쳐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차량을 구입 후 총 5가지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3가지 세금으로는, 많이 들어보셨을 개별소비세와 함께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는 차량 출고가 기준 5%의 세금을 내게 되며,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는 개별소비세+교육세*10% 로 계산됩니다.

자동차 첫 구매 시 내는 세금 3가지 금액

개별소비세 : 차량 출고가 기준 5%
교육세 : 개별소비세 x 30%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x 10%

 

개별소비세도 차량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8인승 이하의 승용차인 경우에는 5% 개별소비세가 붙지만, 9인승 이상의 승합차, 국가유공자 장애인, 화물차, 렌터카, 경차(2023년까지)는 개별소비세가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를 해주었다가 그 이후에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30% 이하로 적용 할인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으셨던 분들도 계셨기에, 재난지원금이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할 때마다 자동차 구매 시 발생되는 개별소비세 할인 기간을 연장하고 있는데요.

 

일반 자동차는 (가솔린, 디젤, LPG)는 100만 원 한도 내에 30% 할인이 적용되며, 하이브리드는 100만 원, 전기차는 300만 원, 수소차는 400만 원 한도로 전액 감면된다고 하고,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개별소비세가 붙는다고 합니다.

 

 

자동차세 할인받는 방법

 

다음은 매년 2번을 걸쳐 내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인 거처럼, 정기 자동차세는 10만 원 이하는 6월에 한 번만 부과되고, 10만 원 넘으면, 2회로 나눠서 내게 됩니다.

 

1기분은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2기분은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 납부 기간입니다. 납부기간을 놓치게 되면, 가산금 3%가 붙게 되는데요. 연체 이후에 계속 미납이 지속된다면,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자동차세는 미납이 되지 않도록 잘 내주셔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개별소비세나, 취등록세처럼 자동차 가격과는 상관없이, 배기량과 운행 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신차 구입하고 2년이 지나고 3년 차부터는 매년 5%씩 자동차세를 할인이 돼서, 12년이 지나면 최대 50%까지 할인이 되는데, 여기서 전기차는 할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세는 연초에 연납제도를 통해서 자동차세 2회분을 연초에 한 번에 내면 9.15% 세액공제를 해주는데요. 연초에 신청을 못하셨더라도, 3월 6월 9월에 연납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할인율이 낮아집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월,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하며, 연납신청을 한 뒤에는, 다음 해에 따로 신청 안 해도 고지서가 집으로 발송되는데, 연납신청 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불이익은 없으며, 그냥 원래대로인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연납신청은 6월 16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구청, 시청 등에 전화나 방문 신청하시거나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 위택스 앱 등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지역별로 다르겠지만,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인천, 울산, 대구는 5%를 할인해주고, 대전,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10% 할인해줍니다.

 

자동차세 환급받는 방법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자동차세 환급받는 방법입니다. 자동차세를 환급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해서 연초에 미리 납부를 했는데, 해당 연도에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를 하게 되면 사용일 수를 제외한 잔여일 수만큼,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도 환급받을 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차 유류세 환급입니다. 한세대에 한대의 경차를 대상으로 롯데, 신한, 현대카드에서 발급받은 경차 전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주유를 하면 휘발유, 경유는 1리터당 250원, LPG는 1리터당 161원을 환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년에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을 해주었지만, 올해부터는 30만 원으로 한도액이 늘어났다는 점이 아주 흥미롭네요.

 

자동차 취등록세 할인받는 대상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으로는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자동차를 나의 차량인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차량 등록을 하는 시점에 자동차 취등록세를 내게 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란, 지방자치제에 지방세인 취득세를 뜻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승용차는 구매한 차량 금액의 7%, 승합차와 화물차는 5%, 영업용 차량과 경차는 4%의 취득세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차량 구매했을 때 냈던 개별소비세가 5%인 점을 봤을 땐, 취등록세 7%는 더 비싼 금액일 거라고 생각 드실 거예요.

 

하지만 경차는 기존에 50만 원까지 취등록세 감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24년도까지는 감면한도가 75만 원까지 높여져서, 경차 가격이 1875만 원 까지는 취등록세가 0원으로 된다고 합니다. 경차 가격이 1875만 원 이상이라면, 그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취등록세를 내면 됩니다.

 

감면한도가 75만 원까지 올라간 상황에선, 최근에 나왔던 캐스퍼 상위 모델을 구매하셔도, 취득세는 전액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기차와 수소차는 2024년까지 140만 원, 하이브리드 차량은 올해까지만 40만 원이 감면이고, 전기버스, 수소버스 취득세도 2024년까지 면제됩니다. 그리고 버스와 택시 취득세는 2024년까지 50%, 천연가스 버스는 75% 감면됩니다.

 

그리고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차,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차,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취득세를 200만 원 이하까지는 면제, 초과 시에는 85%까지 감면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차량 제외하고는 140만 원을 기준으로 이하일 경우 면제, 초과일 경우 140만 원을 경감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국가유공자(1~7급),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 민주화 항쟁 부상자(1~14급) 분들은 2000cc 이하의 승용차 구매하실 때, 취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여기까지 차량을 등록할 때 내는 3가지 세금과 차량 취등록세, 그리고 자동차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하기 전 자동차 금액뿐만 아니라 내야 하는 세금들도 체크하면서 자동차 구매를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자동차 세금뿐만 아니라 보험도 가입해야 하므로, 자동차 구입하실 땐 신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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