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창고/기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신청기간 및 방법, 지원금 지급일자 알아보자.

by 우탕탕 2022. 6. 8.
728x90
SMALL

6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오늘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6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신청 공고문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직종 제한 없이 기존 수급자 하고 신규 수급자 모두 200만 원씩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벌써 6차 수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1차~5차 까지 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 분들은 별도의 소득심사 없이 200만 원을 신속하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았던 특고, 프리랜서 분들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22년도 3월에 1차 추경으로 지원했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 수급자에게 50만 원, 신규 신청자에게 최대 100만 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외 직종이 있었죠?

 

아마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직종을 가졌던 분들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지급하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특고, 프리랜서로 볼 수 있는 모든 직종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고용보험 가입을 안 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소득 감소 조건이 맞아 심사에 소득심사에 통과하게 된다면 2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이 저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다른 점입니다. 

 

저번에 진행했던 5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보다 훨씬 폭 넓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차~5차까지 받으셨다고 못 받으시는 게 아닌, 한 번이라도 받으셨던 분들은 또 받으실 수 있으니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22년 5월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만 200만 원을 지급하니까요. 이 점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22.3.13. ~ 22.5.12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특고, 프리랜서 분들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 시점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가입자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지만, 22.5.12 기준  공무원, 교사, 군인(입영 포함)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기간 및 방법은 6월 8일(수) 9시부터 ~ 6월 13일(월)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다고합니다. 자세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는 하단에 링크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으로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핸드폰 본인인증하시고 계좌정보를 확인하시면 신청이 완료되는데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6월 10일(금), 6월 13일(월)  2일간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하셔서 고용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센터 업무시간이 9시 ~ 18시 니까 업무시간 내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겠죠?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으시거나, 주민등록번호 입력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하실 수 없다면, 필수적으로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지만 가능합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시기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시기로는 신청한 순서대로 6월 13일(월)부터 지급을 시작해서, 6월 17일(금)까지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계좌번호 오류, 예금주가 다를 경우,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셔야 하며,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존에 신청하셨던 내역이 있으신 분들은 기존에 작성하셨던 계좌로 입금되니 기존 계좌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했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했던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해서 지원받았던 지원금과는 중복해서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4월에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지원금 200만 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신규 지원요건 및 신청 방법, 지급시기

 

이전에 받으셨던 분들을 제외하고, 새로 신청하시는 신규 특고, 프리랜서는 21년 10 ~ 11월에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지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소득감소 요건인데요.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다음 비교대상 기간(19년 월평균 소득, 20년 월평균소득, 21년 3월 4월 10월 11월 소득)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신규 신청하시는 분들은 6월 23일(목) 오전 9시 ~ 7월 1일(금) 18시까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6월 27일 ~ 7월 1일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시간인 9시~18시 사이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현장 신청하실 땐, 첫 이틀인 (6.27~28)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6월 27일은 끝자리가 홀수, 28일은 끝자리가 짝수, 29~7월 1일은 누구나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규 신청의 경우에는 소득심사를 완료하고 8월 말경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소득 증빙은 사업주 지급확인서나, 통장 입금 내역 등, 증빙 가능한 서류들이면 가능한데요. 서류가 부족하거나 궁금하시다면, 지역고용센터에 전화로 문의하면 필요한 서류 알려주니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사이트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covid19.ei.go.kr

 

 

지금까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직종 무관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20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이 부과되니까 신청 자격이 되는지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