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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바뀐 기초연금 개정안, 생계급여 수급시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조건, 신청 내용 정리!

by 우탕탕 202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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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던 기초연금이, 2022년 6월 13일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대상과 조건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그럼 2022년 바뀐 기초연금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1. 2022년 바뀐 기초연금 개정안 주요 내용

2. 2022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

 

 

2022년 바뀐 기초연금 개정안 주요 내용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으로는 단독가구는 180만 원, 부부가구는 288만 원으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대비 11만 원이 인상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래에 설명드릴 내용에 걸리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수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산형성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들을 두텁게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규정을 악용하여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부적정 수급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으로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위에 내용을 쉽게 설명드리자면, 기존에는 6개월간 90일을 초과해서 외국에 체류 중인 경우 기초연금 지급을 중단했었는데, 앞으로는 180일 중 해외 체류기간이 60일을 넘기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또한 주요 내용으로, 법 제23조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수급자로는 "가구별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가구 여건", "그 사람이 속한 가구의 여건, 소득 재산",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비율", "자산형성 지원 대상의 세부 선정"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조사의 대상이 되는 수급자는 이런 조건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듯합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일정한 소득이 있는 청년이라도 자산형성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자립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수급자나 차상위자의 가구 여건과 취업 상태를 고려해서 선정해왔었지만, 여기에 자산형성 지원대상에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을 추가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산형성 지원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 청년 기본법에 따른 청년으로서 해당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인 사람인데요. 쉽게 보면 "1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즉, 194만 4812원 이하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들도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이 자산형성 지원대상에 대한 구체화된 내용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며, 위에서 설명드렸던 장기 해외체류자 급여 중지 강화는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2022년 기초연금 조건 및 신청 내용

 

처음엔 2022년 바뀐 기초연금 개정안 내용을 알아보았고, 이번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자체가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여기서도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소득과 재산의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말합니다.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80만 원, 부부가구 기준 288만 원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에 대한 소득 범위는 광범위한데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기타 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 개인연금 등 다양하게 포함되니, 보건복지부에 문의해서 조건이 되시는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나이인데요.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연금 자체가 만 65세 이상부터 어르신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에게 지급이 되고, 기초연금 신청은 생일이 속한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시다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한 달 전에 신청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한 달 전에 신청하셔야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부터 바로 지급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 달 전에 신청하시면 제일 좋겠지만,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하신다면 신청하신 달에는 지급이 안되며, 다음 달에 신청하신 달 연금까지 합쳐서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만 66세에 신청하시게 된다면, 지나간 기간만큼 정부에서 소급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꼭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고급 자동차 소유 여부입니다. 3000cc 이상 혹은 차량 가격이 40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다면, 기본 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어서 기초연금은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예외대상이 있으므로 예외에 대한 내용을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등 해당하는 회원권을 가지고 계시다면,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권 가격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예외대상이 있으므로 예외에 대한 내용을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공적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적연금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실 수 도 있으니, 꼭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셔서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네요.

 

 여섯 번째는, 기초생활 수급자분들 중에서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급여 수급 시 기초연금 신청은 가능하지만, 기초연금으로 받는 금액만큼 감액이 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기대해볼 수 있는 걸로는 대통령 공약 중에 2024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 신청 시 1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개정될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2년 기초연금 개정안에 대한 중요 내용 짧게 알아보았고, 기초연금 조건 및 신청자격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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