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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바뀌는 자동차 제도 및 도로교통법 (운전자 필독)

by 우탕탕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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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차박 유행으로 SUV 판매량 급증 및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자동차 업계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던 만큼 2021년에도 새롭게 바뀐 자동차 제도와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에 개정된 자동차 제도 및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전하는 남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연장

 

제일 먼저 자동차 세금이나 지원금액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자동차 30% 개별소비세 인하 제도를 작년 12월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올해 6월까지로 연장되었으며, 감면 한도는 최대 100만 원입니다. 또한 전기차 개별소비세도 똑같이 연장되며 최대 감면한도금액이 300만 원입니다. 

 

올 4월부터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

 

다음으로 올 4월부터는 보행자 중심으로 재정된 안전제도로 '안전속도 5030'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는 교통사고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시 시내의 속도를 기존보다 하양 조정을 하는 것인데요.

 

 

'안전속도 5030'은 최고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며, 통행이 많은 일반도로를 시속 60km에서 50km 이하로, 주택과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집, 노인보호구역 등 보행자가 많이 지나다니는 구역을 제한속도 30km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운전자 분께서는 속도 표시가 따로 제한되거나 표지가 설치되어있지 않아도 50km를 지키며 운전하시는 게 좋을듯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 강화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분석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불이행',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인한 시야 막음'이 원인으로 나타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기존 2배에서 3배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승용차 기준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될 것이며, 이는 5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하는 주차장법은 7월부터 시행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추가하는 도로교통법은 10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초과속 3회 적발 시 징역 또는 벌금형?

 

2021년 새롭게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중에 도로 제한속도보다 80km 이상 초과해서 운전하다가 걸리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셔야 하고, 또한 제한 속도보다 시속 100km 이상 달리는 초과속 운전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화물차 운전자 자격증 및 교육 이수 필요

 

위험물을 운반하는 화물차 차량 운전자는 2021년 6월 10일부터 운전자 자격요건 강화에 의해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위험물 안전교육을 수료하셔야만 화물차 차량을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이나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운전하다가 적발 시 100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니 이 제도가 시행 후 1년 안에 자격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업무용 차량도 전용보험 가입 의무적 시행

 

2021년인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가 이용하는 업무용 차량도 전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는다면 업무용 차량 관련한 비용들을 50%만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어 받으시는 혜택이 제한되거나 줄어들 예정이고, 이 제도는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되며 전문직 업종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2021년에 바뀌는 자동차 제도 및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나 어린이 보호구역 법이 더욱 강화되었으니 조금 더 신경 써서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고, 과태료 안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2021년 새롭게 바뀌는 자동차 제도 및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서 항상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고 좋은 운전습관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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