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 관련된 사항들은 매년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안이 2월 2일부터 새롭게 시행되었는데요. 오늘은 수도권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에서 아파트 청약자격 및 소득기준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넣으실 신혼부부들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보실 수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주택 공급량이나 조건이 공공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차이는 있어서 본인이 청약을 신청할 아파트를 잘 알아보시고 조건을 맞추시는 게 중요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택
: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물량
: 지역 및 아파트별 차이는 존재하지만 평균 20~30%
(민영주택보단 공공주택의 물량이 더 많음)
*다른 특별공급(노부모 부양, 다자녀 등)에 비해 많은 공급물량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1. 혼인기간이 7년 이내, 그 기간에 출산(임신 및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2. 주택별 청약 가능한 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3. 혼인기간 내에 집을 소유했던 이력 없는 자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당첨확률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제한사항
1. 85m² 이상의 면적을 가진 주택
2. 아파트 매매가가 9억 이상일 경우
또한 2021년 02월 02일에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 공급하며,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겨우 160% 이하)까지 확대해서 일반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대상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의 100% 이하인 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일반공급대상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의 140% 이하인 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임신 부부 또는 입양 부부가 당첨될 경우, 입주 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니, 당첨된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발급받은 가족관계 증명서 및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임신진단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및 입주 전 파양 한 사실이 판명되면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천 검단신도시 예미지 퍼스트 포레 아파트 월평균 소득기준으로 보시면, 신혼부부 우선공급,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가구원수 별 월평균 소득기준이 나와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일반공급,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초과 ~ 140% 이하이며,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 160% 이하로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와 지역, 조건 및 상황에 따라 청약하시는 곳 조건이나 소득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항상 청약 전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계산방법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1인당 평균소득(426,843) * (N-8), 100% 기준}
*N= 9인 이상 가구원수
오늘은 수도권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자격과 소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하시려면 아무래도 소득기준과 미성년자인 아이가 많을수록 당첨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 같습니다. 또한 청약 넣고자 하는 지역 및 조건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꼭 청약 전에 아파트 분양 홈페이지 또는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과 소득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청약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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