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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차이점과 청약 1순위 자격조건!

by 우탕탕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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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서 공급 확대 정책 발표로 인해 집값 상승도 조금은 사그라들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 20~30대의 젊은 세대가 집을 마련하기에는 어렵다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청약 전 알아야 할 정보인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 그리고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실내-이미지
아파트 실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

 

제일 먼저 아파트 청약 전에 알아야 할 정보로는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아셔야 합니다.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필수코스이며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에 따라 청약조건이 다르며 또한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에 따라서도 청약조건이 달라집니다. 먼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

1.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ㆍ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² 이하

국민 주택 청약 가능한 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중 한 가지 통장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 가입한 지 12개월 이상인 자
    (수도권 기준이며, 비수도권은 6개월 이상,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24개월 이상)
  • 주택청약 연체 없이 12회 납부한 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24회 이상 납부)
  • 12개월 이상 직접 거주한 자
  • 무주택 세대주인 자
  • 5년 이내에 당첨 이력이 없는 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기준)

또한 청약을 하실때 30세 이상인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으면 가점이 더욱 높아지게 되며 또한 청약 통장 가입 기간도 길수록 아파트 청약 당첨에 더욱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다고 해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한다고 하네요.


민영주택

1.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 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85m² 를 초과하는 주택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건설ㆍ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을 초과하는 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하며, 민간 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을 말함

민영주택 청약 가능한 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ㆍ 부금 중 한 가지 통장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 가입한 지 12개월 이상인 자
    (수도권 기준이며, 비수도권은 6개월 이상,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24개월 이상) 
  • 주택청약 연체 없이 12회 납부한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24회 이상 납부)
  • 해당하는 인근 지역에 거주자
  • 만 19세 이상의 성인
  • 5년 이내에 당첨 이력이 없는 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기준)
  • 세대주인 미성년자
* 세대주 미성년자  : 혼인 후 자녀를 양육 또는 직계존속이 사망 또는 실종으로 형제자매를 부양 중이며, 그들이 세대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민영주택 예치금액 조건

* 민영주택은 납부 횟수보다는 청약 지역 및 면적별로 정해진 예치금액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전용면적 85m² 이하 기준 예치금액
서울과 부산 : 300만 원
기타 광역시 : 250만 원
기타 지역 : 200만 원

* 전용면적 102m² 이하 기준 예치금액
 서울과 부산 : 600만 원
 기타 광역시 : 400만 원
 기타 지역 : 300만 원

* 전용면적 135m² 이하 기준 예치금액
 서울과 부산 : 1000만 원
 기타 광역시 : 700만 원
 기타 지역 : 400만 원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넣고 하자는 아파트 청약 위치가 본인의 인근 지역으로 속하는지를 확인해보시고, 아파트 청약 넣는 지역 및 전용면적에 따라서도 예치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의 경우에는 무주택이거나 1 주택까지는 가능하지만 당첨이 되신다면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주택을 매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파트 청약 전 알아야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한 차이점을 알아보았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아파트 청약 1순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이 있으니 아파트 청약 전에 꼭 아파트의 종류가 무엇인지 알아보시고 청약 1순위 및 예치금의 상태, 조건 등을 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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