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파트 청약을 넣는 젊은 세대들은 가점이 낮기에 청약 당첨될 확률이 많이 낮고, 추첨제로 큰 평수에 청약 당첨이 되어도 자금 확보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다가 포기할 경우도 생기는데요. 오늘은 젊은 세대들에게 국민주택, 민영주택 아파트 청약 중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자격과 소득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청약 가점이 낮은 분들에게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라는 청약 자격을 잘 알아보신다면 청약이 조금이라도 빨리 당첨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작년 7월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공공에서만 신청이 가능했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85m² 이하의 민영주택에도 도입이 되었고 21년 2월에 개정된 소득기준 완화로 많은 젊은 세대 및 가점이 낮은 분들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공통 청약조건 및 공급 물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고자 일반공급과 경쟁 없이 별도로 청약할 수 있는 제도로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청약 당첨을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에 대해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자세히 보시고 조건이 충족이 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 ㆍ민영 공통 청약 자격조건
˙청약통장 1순위
˙무주택세대 구성원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음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국민 ㆍ민영 공급 물량
˙국민주택 : 건설량의 25% 내
˙민영주택 : 건설량의 7% (공공택지 : 15%) 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국민주택, 85m²이하의 민영주택에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은 제외
생애최초 특별공급(국민주택 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국민주택 기준으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에서 보셨다시피 국민주택인 경우 공급물량은 25% 이내며, 공통 청약자격조건이 되는지 확인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국민주택 기준)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 원 이상인 자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
˙과거 5년 이내에 당첨 이력이 없는 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구분에 따라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 국민주택의 경우 위에서 설명드린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청약통장의 경우 비규제 지역, 청약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등 청약 1순위 요건 기준이 다르므로 청약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청약 1순위에 대한 자격조건을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민영주택 기준)
다음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영주택인 경우 공급물량은 건설량의 7% 이내이며, 공통 청약자격조건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 기준)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인분
(국민주택과 달리 선납금이 600만 원 없어도 됨)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인 자
˙과거 5년 이내에 당첨 이력이 없는 자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청약통장 1순위의 기준이 청약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비규제 지역, 수도권,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청약 1순위에 자격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준 및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약 가점이 낮은 분들과 정책적 사회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을 위해 만든 제도인 만큼, 주택별 기준을 잘 살펴보시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과 주택별 청약 1순위에 대한 포스팅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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