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서 공급 확대 정책 발표로 인해 집값 상승도 조금은 사그라들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 20~30대의 젊은 세대가 집을 마련하기에는 어렵다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청약 전 알아야 할 정보인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 그리고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
제일 먼저 아파트 청약 전에 알아야 할 정보로는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아셔야 합니다.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필수코스이며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에 따라 청약조건이 다르며 또한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에 따라서도 청약조건이 달라집니다. 먼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
1.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ㆍ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
※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² 이하
국민 주택 청약 가능한 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중 한 가지 통장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 가입한 지 12개월 이상인 자
(수도권 기준이며, 비수도권은 6개월 이상,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24개월 이상) - 주택청약 연체 없이 12회 납부한 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24회 이상 납부) - 12개월 이상 직접 거주한 자
- 무주택 세대주인 자
- 5년 이내에 당첨 이력이 없는 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기준)
또한 청약을 하실때 30세 이상인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으면 가점이 더욱 높아지게 되며 또한 청약 통장 가입 기간도 길수록 아파트 청약 당첨에 더욱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다고 해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한다고 하네요.
민영주택
1.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 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85m² 를 초과하는 주택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건설ㆍ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을 초과하는 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하며, 민간 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을 말함
민영주택 청약 가능한 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ㆍ 부금 중 한 가지 통장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 가입한 지 12개월 이상인 자
(수도권 기준이며, 비수도권은 6개월 이상,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24개월 이상) - 주택청약 연체 없이 12회 납부한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24회 이상 납부) - 해당하는 인근 지역에 거주자
- 만 19세 이상의 성인
- 5년 이내에 당첨 이력이 없는 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기준) - 세대주인 미성년자
* 세대주 미성년자 : 혼인 후 자녀를 양육 또는 직계존속이 사망 또는 실종으로 형제자매를 부양 중이며, 그들이 세대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민영주택 예치금액 조건
* 민영주택은 납부 횟수보다는 청약 지역 및 면적별로 정해진 예치금액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전용면적 85m² 이하 기준 예치금액
⊙ 서울과 부산 : 300만 원
⊙ 기타 광역시 : 250만 원
⊙ 기타 지역 : 200만 원
* 전용면적 102m² 이하 기준 예치금액
⊙ 서울과 부산 : 600만 원
⊙ 기타 광역시 : 400만 원
⊙ 기타 지역 : 300만 원
* 전용면적 135m² 이하 기준 예치금액
⊙ 서울과 부산 : 1000만 원
⊙ 기타 광역시 : 700만 원
⊙ 기타 지역 : 400만 원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넣고 하자는 아파트 청약 위치가 본인의 인근 지역으로 속하는지를 확인해보시고, 아파트 청약 넣는 지역 및 전용면적에 따라서도 예치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의 경우에는 무주택이거나 1 주택까지는 가능하지만 당첨이 되신다면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주택을 매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파트 청약 전 알아야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한 차이점을 알아보았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아파트 청약 1순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이 있으니 아파트 청약 전에 꼭 아파트의 종류가 무엇인지 알아보시고 청약 1순위 및 예치금의 상태, 조건 등을 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창고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민영주택 아파트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기준! (신혼부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7) | 2021.04.14 |
---|---|
30대 남자 여드름 피부관리, 토너제품 '지우개패드' 사용후기, 선물추천! (15) | 2021.04.13 |
30대 남자, 직장인 남친에게 좋은 필수 영양제 비타민 선물 추천! 및 복용 후기! (28) | 2021.04.13 |
비트코인 한국 600만원 급락, 김치 프리미엄 조정? 테슬라 주가 하락? (22) | 2021.04.08 |
식욕없고 만성피로에 불면증, 우울증 페르소나 증상 자가진단 테스트 (9) | 2021.04.07 |
댓글